형사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인정되거나 합의 같은 새 양형 자료가 더해질 때 형이 바뀐다. 다툴 이유와 새로 낼 자료가 분명한지,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이 남았는지를 따져 결정하는 편이 낫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새 재판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긴다. 우리 형사 항소심은 1심의 소송기록을 토대로 다시 심리하는 구조다. 1심에서 조사된 증거와 진술이 그대로 바탕이 되고, 여기에 새로운 증거나 양형 자료를 더해 판단한다. 그래서 1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전부 뒤집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다.
핵심 하나는 먼저 짚어두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했다가 형이 더 세질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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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사실오인으로,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법리오해, 즉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양형부당으로, 유무죄는 다투지 않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 경우다. 이 밖에 관할 위반이나 법원 구성의 잘못 같은 절차적 사유도 항소이유가 된다.
기한을 놓치면 이 주장들이 모두 소용없어진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는 그 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한다. 7일과 20일, 이 두 기한이 항소심의 출발선이다.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몇 년"을 요청하는 것이 구형이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실제 형은 재판부가 양형 기준과 사정을 따져 선고로 확정한다.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는 경우는 언제일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반대로 1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새 자료도 없다면, 항소심은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줄지는 않는다.
감정이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다.
항소는 한 번 더 다퉈보는 기회이지만, 근거 없이는 결과가 잘 바뀌지 않는다. 다툴 지점과 낼 자료가 분명할 때 실익이 크다. 참고로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 법리 적용의 잘못을 주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항소심과 또 다르다. 개별 사건의 전략은 변호인과 상담해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