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여러 명이 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면 보통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는다. 다만 '함께 재판'이 '똑같은 결론'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구분을 알아두면 공동 재판 뉴스를 훨씬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최근 종합특검은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다. 이렇게 한 사건에 여러 피고인이 묶이면 재판은 어떻게 굴러갈까.
핵심은 '관련사건'이라는 개념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처럼 서로 얽힌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보고, 한 법원이 이를 묶어 함께 심리(병합심리)할 수 있게 한다.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사건을 따로따로 재판하면 시간도 낭비되고 판단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효율적으로 하고 결론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장치다.
병합할지 나눌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렇게 한 재판에 묶인 피고인들을 공동피고인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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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리된다고 해서 결과가 같지는 않다. 유무죄와 형량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된다. 공범이라도 처벌은 각자의 몫이라는 원칙이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담한 정도, 맡은 역할, 적용되는 죄명의 범위, 초범인지 여부, 반성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도 한 사람은 무죄, 다른 사람은 실형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체포 방해 사안에서 앞서 재판을 받은 이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필요하면 한 피고인의 사건만 떼어내 따로 진행하기도 한다(변론 분리). 이때는 분리된 한 피고인을 다른 피고인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한 사람이 여러 죄로 함께 기소됐다면,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개인 단위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부분을 더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기본 단위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 한 명'이다.
공동 재판 소식을 접했다면 다음을 나눠 보면 오해가 줄어든다.
헤드라인은 '무더기 기소'처럼 여러 이름을 한 줄로 묶어 전한다. 그러나 실제 재판은 피고인 단위로 쪼개져 판단된다. 그래서 결과 역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