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의원의 재량이다.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공개채용 의무가 없고, 의원이 사람을 골라 임용을 요청하는 구조다.
다만 친인척 채용에는 제동 장치가 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의원이 배우자나 민법 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 요청하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국회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친인척 채용 논란이 반복되며 도입된 투명성 장치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와 공개를 거치면 가능하다. 4촌 이내 채용을 아예 막자는 안은 국회에서 논의됐을 뿐, 현행법은 아니다.
여기에 공직 전반에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걸쳐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직무 관련 금품·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얽힌 가족 채용 등을 제한한다. 다만 채용 대상이 의원의 가족이 아니라 제3자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이나 보좌직원법의 친인척 신고 규정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만큼 위법 여부는 청탁금지법과 뇌물죄의 대가성 판단으로 넘어간다.

KATRIN BOLOVTSOVA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단순히 지인이나 추천으로 뽑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다. 의원실 채용에 공개경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법 위반과는 구분된다.
둘째, 자신의 친인척을 뽑을 때는 신고·공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절차를 건너뛴 은폐가 규정 위반이다.
셋째, 채용이 '대가'로 오가면 층위가 달라진다. 내 직무나 나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나 가족의 취업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면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채용 절차의 형식보다 '무엇의 대가였나'가 핵심이다.
이번 사안은 셋째 유형에 걸린다. 김승원 후보자가 뽑은 사람은 자신의 친족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청탁 의혹 수사에서 등장하는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다. 친인척 신고 규정과는 애초에 무관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쟁점은 대가성으로 모인다.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이 2023년 12월 기각됐고, 판사의 아들은 2024년 6월부터 김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이 순서를 '영장 기각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가 다툼의 중심이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제3자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
사실관계도 갈린다. 김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면접해 떳떳하게 채용했다"고 했지만, 당시 보좌진은 "일반 기업식 공개 면접은 아니었고 추천과 간단한 면담이었다"고 증언했다. 채용 경위를 판사 측이 먼저 문의한 정상 절차로 보느냐, 특혜성 통로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의혹과 엇갈리는 진술이다. 대가관계가 사실로 입증되기 전까지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논란이 짚어주는 기준은 분명하다. 의원실 채용에서 법의 선을 가르는 것은 '누구를 뽑았나'보다 '그 채용이 무엇의 대가였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