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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로 후보 낙마시키면 무고죄일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부른 탄원서를 두고 무고죄 논란이 일지만, 무고죄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담긴 내용과 낸 사람의 인식으로 갈린다. 형사·징계 처분을 노린 허위 사실을 권한 있는 공무소에 신고하고 그 거짓을 알았다면 청와대에 낸 탄원서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황 과장이나 진실로 믿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 넣는 쪽은 핵심 사실의 진위를 당한 쪽은 무고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채용 특혜, 처벌과 무혐의를 가르는 것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처벌은 위계로 심사위원을 속였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을 속인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지만 채용권자가 공모한 경우엔 성립하지 않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판사 아들 채용의 대가성과 가족 협동조합에 얹힌 공적 자금·가점 여부가 이 처벌 문턱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법률·수사

판사 아들 채용 논란, 위법 가르는 건 대가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법률

청탁 전달과 알선, 처벌은 어디서 갈리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아직 기소 전 공방 단계이고 민주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허가 청탁은 금품 없는 단순 전달이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금품을 대가로 한 알선이면 5년 이하 징역의 알선수재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사건을 볼 때는 대가로 돈이 걸렸는지와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