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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아들 채용 논란, 위법 가르는 건 대가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관여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은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고 친인척만 신고·공개 대상이라, 판사 아들 채용은 친인척 규정과는 무관하다. 위법 여부는 그 채용이 수사·재판에 대한 대가였는지,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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