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야차룰' 싸움을 강요받다 숨졌고, 강요한 20대 연인은 공동강요, 직접 싸운 10대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강요죄는 억지로 싸우게 만든 행위를, 폭행치사는 그 폭행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를 처벌한다. 직접 손대지 않아도 현장을 통제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어, 강요 정황을 목격하면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난 5월 29일 0시 20분경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10대 여성 두 명과 연달아 싸운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싸움은 '야차룰', 즉 규칙도 보호 장구도 없이 맨몸으로 붙는 방식이었다.
처음 신고는 "술래잡기를 하다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이 깔려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에서 다른 그림이 드러났다. 피해자도, 상대한 10대들도 싸움을 원하지 않았는데 20대 연인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싸움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싸움을 강요한 20대 연인을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하고, 직접 싸운 10대 두 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직 수사 단계이며, 유죄 여부와 형량은 재판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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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는 겨누는 행위가 다르다. 강요죄는 '억지로 시킨 행위' 자체를, 폭행치사는 '그 폭행이 낳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처벌한다.
| 구분 | 강요죄 | 폭행치사 |
|---|---|---|
| 벌하는 것 | 억지로 하게 만든 행위 |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결과 |
| 성립 요건 | 폭행·협박으로 의사 제압 |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한다. 이번 사건처럼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간다.
폭행치사는 형법 제262조다. 상해치사 규정을 준용해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때린 사람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 죄가 성립한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직접 주먹을 휘두른 건 10대들인데, 정작 구속된 쪽은 싸움을 시킨 연인이다.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다.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현장을 지휘·통제했다면, 실행한 사람과 동등한 정범으로 본다. 싸움의 판을 깔고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했다면 '거들었다'가 아니라 '함께 저질렀다'로 평가된다는 뜻이다. 검찰이 공동강요를 넘어 폭행치사의 공모공동정범까지 묶는다면, 손을 대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 측면도 있다. 직접 싸운 10대 두 명은 가해자인 동시에 강요당한 피해자일 수 있다. 극심한 생명 위협 아래 강요된 행위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조각되거나 양형에서 크게 감경될 여지가 있다. 경찰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둔 것도 강요당한 정황을 인정한 결과로 읽힌다.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 재판에서 다퉈질 쟁점이다.
또래 압박이나 위험한 놀이를 강요하는 상황을 봤을 때, 나중에 사실을 가르는 건 결국 증거다. 다음을 확인하고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강요는 눈에 보이는 폭행과 달리 '분위기'로 이뤄져 나중에 부인당하기 쉽다. 그래서 목격 시점의 기록이 결정적이다. 손을 댔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상황을 만들고 통제했는지가 책임의 무게를 가른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