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고, 국회와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철회를 강제하지 못한다. 장관은 국무총리·대법원장과 달리 국회 표결 없이 인사청문만 거치기 때문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임위의 보고서 채택 여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시점을 순서대로 지켜보면 된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명뿐이다. 후보자를 지명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그 지명을 거두는 권한도 같은 자리에 있다. 국회가 반대 의견을 아무리 강하게 내도, 야당이 사퇴를 요구해도, 최종 결정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이 구조를 알아야 지금 진행 중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여야가 부딪히는 지점은 "누가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압박하느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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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들 헷갈린다. 인사청문 대상이라고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같은 자리는 헌법상 국회 본회의 표결, 즉 임명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가 부결하면 임명할 수 없다.
반면 장관(국무위원)은 다르다. 인사청문회는 열리지만 국회 표결 절차가 없다. 상임위원회가 적격·부적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들 뿐,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같은 '인사청문'이라는 이름을 써도 총리와 장관은 무게가 전혀 다른 셈이다.
절차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청문회를 연다.
기한도 정해져 있다. 요청안이 회부되면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실제 청문회 자체는 최대 3일까지 열 수 있다. 청문이 끝나면 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내고, 의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면서 국회 단계가 마무리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고,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정치적 압박이지 법적 강제력이 아니다. 보고서 자체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부적격이라 했으니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 후보자 대응이 갈리는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한쪽 후보에는 거리를 두고 다른 후보는 적극 엄호하는 식으로 온도차가 나는데, 이는 표결로 결판나는 사안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끝났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임위원회가 기한 안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총리나 대법원장과 달리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지 아니면 무산되는지. 둘째,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는지. 셋째, 재송부에도 응답이 없을 때 임명을 강행하는지다.
지명 철회는 이 흐름 어디에서든 대통령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선택지다. 다만 그것은 국회가 만들어 주는 결과가 아니라, 여론과 정국을 저울질한 임명권자 본인의 결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뉴스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