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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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는 대통령 몫, 국회는 요구만 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고, 국회와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철회를 강제하지 못한다. 장관은 국무총리·대법원장과 달리 국회 표결 없이 인사청문만 거치기 때문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임위의 보고서 채택 여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시점을 순서대로 지켜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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