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에 정의나 한도 규정이 없어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오가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가 생긴다. 그러나 고발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어서 수사·검찰 송치·기소·재판·확정이라는 별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치자금 관련 고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특별당비'다. 그런데 특별당비는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용어 정의도, 별도 규정도 없다.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총선이나 대선 같은 특별한 시기에 당원이 내는 당비를 가리킨다. 모금이나 납부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금액 한도도 없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국회의원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에게서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돈을 준 쪽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받는 쪽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받을 의사를 가지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특별당비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민법상 친족 사이의 경우는 예외로 둔다.

Markus Winkler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고발을 유죄로 읽는 것이다. 고발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그 자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순서를 보면 이렇다.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입건된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건을 받은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기소), 넘기지 않을지(불기소)를 결정한다. 우리 형사절차는 기소독점주의를 따라 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법원은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뿐 아니라 기소유예 같은 처분도 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1심 판결 뒤에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항소와 상고를 낼 수 있는 기간은 각각 7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 더 다툴 수 없게 되어야 유죄든 무죄든 확정된다. 즉 고발, 기소, 유죄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시점은 대개 이 절차의 초입이다.
특정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는 언론 보도의 표현보다 공식 경로가 정확하다. 형사사법포털(KICS)의 사건진행상황 조회를 이용하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회는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라, 제3자가 남의 사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는 아니다.
일반 시민이 사건의 큰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다. 검찰과 경찰은 기소나 처분 결과 같은 중요한 단계에서 입장을 내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결이다. 재판이 끝나면 판결 내용이 사건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특별당비처럼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오갔는지가 쟁점이고, 그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된다. 뉴스를 볼 때 지금이 고발 단계인지, 기소 단계인지, 판결이 나온 단계인지를 구분해 읽으면 사안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