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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면·구술로 검찰이나 경찰에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 직무 포기'라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닌 한 재직 중 소추가 막힌다. 고발을 고려한다면 성립 요건과 불기소 시 불복 절차인 검찰 항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되면 경찰의 1차 수사,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고발은 곧 강제 수사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요청이어서 사실관계 검토와 배당에 시간이 걸리고, 내용만으로 죄가 안 되면 각하될 수 있다. 주민은 누구나 범죄사실을 특정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낼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와 주민감사청구를 병행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에 정의나 한도 규정이 없어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오가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가 생긴다. 그러나 고발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어서 수사·검찰 송치·기소·재판·확정이라는 별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감사원은 8월 27일 통계감사팀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발은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파면 요구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라, 두 갈래는 따로 진행되며 결과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와 징계가 맞물리며 시효와 입증 문제가 겹쳐, 고발이 실제 형사 처벌이나 파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