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며, 넘기면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은 다툼의 끝인 동시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당사자는 확정일과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류,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난다. 이날 밤 12시까지 어느 쪽도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여기서 핵심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 시한이다. 우리 민사·가사 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직전 심급의 판결이 최종 결론이 된다. 재상고 시한이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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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지만 확정이 곧 돈이 오간다는 뜻은 아니다. 확정은 오히려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가'라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함께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명령했다. 즉 확정된 순간부터 지급을 미룰수록 이자가 붙는 구조다. 자진해서 제때 이행하면 이 부담은 생기지 않지만, 시간을 끌면 원금 위에 이자가 쌓인다. 9440억 원에 연 5%면 하루만 미뤄도 액수가 만만치 않다.
참고로 이번 9440억 원은 종전 항소심의 1조3808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파기환송심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어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등을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다.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다. 상대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고, 여기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갖춰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집행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9440억 원처럼 큰 금액은 현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지급 방식이나 시기를 두고 실무적 조정이 오갈 여지도 있다.
당사자라면 확정 시점 전후로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한쪽이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파기환송한 사건에서는, 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재상고로 결론이 크게 뒤집힐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재상고는 결과를 바꾸기보다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고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성격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재상고 여부와 그 의도는 시한이 지나봐야 확인되는 만큼, 확정 소식과 함께 상고 여부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