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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는 항소심·파기환송심 판결의 법률 위반만 다투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 뒤 2주,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고, 인지대는 다투는 금액에 비례해 커진다. 불복할 법률 쟁점이 있는지, 다투는 금액을 어디까지 좁힐지, 확정 전 상대 재산을 가압류·사전처분으로 묶어둘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9440억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면서, 8월 15일 0시 확정될 뻔한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상고심의 핵심은 SK 주식을 나눌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분할 비율 산정이어서, 액수뿐 아니라 그룹 지분 처분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고, 남은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과 대법원 심리 일정으로 최종 확정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
최태원 회장 측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여지는 좁다. 기록 접수 뒤 4개월 안팎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확정 시점을 가늠하는 첫 기준점이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7월 24일 나왔고, 양측의 재상고 시한이 8월 중순으로 임박했다. 이 금액은 앞선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빼라고 판단한 결과가 반영됐다.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금액을 새로 계산하지 않고 법리만 다시 보기 때문에, 액수가 또 크게 바뀔 여지는 파기 때보다 좁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며, 넘기면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은 다툼의 끝인 동시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당사자는 확정일과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류,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