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에서 일반 시민이 대피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참여는 권고 사항이다. 흔히 말하는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대원의 정기 교육훈련을 경고·보충교육 뒤에도 반복해 빠질 때 적용되는 별개 제도다. 본인이 민방위대원인지,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도로·실내에서 어떻게 협조할지를 구분해 확인해 두면 된다.
8월 20일 전국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길 가던 사람은 가까운 지하공간으로 잠시 이동하고, 도로에서는 차량이 멈춰 서는 그 훈련이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안 내려가면 과태료 무나"인데, 일반 시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훈련에서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협조와 국민행동요령 실천이다. 국무총리도 훈련을 앞두고 "관계기관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지, 미대피자에게 벌을 매기겠다고 하지 않았다. 20분간의 대피 자체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에 가깝다. 사무실에 있던 직장인이 창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받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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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아예 없는 제도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과태료는 을지연습의 20분 거리 대피훈련이 아니라, 민방위대원의 정기 교육훈련에 붙는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다.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은 지정된 날짜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빠지면 곧바로 과태료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 먼저 경고가 가고, 보충교육 기회를 두 차례 준다. 그 보충교육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비로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빠졌다 = 과태료'가 아니라, 여러 번 기회를 무시했을 때 적용되는 구조다.
정리하면 을지연습 기간에 길에서 대피를 안 한 것과, 민방위대원이 자기 교육훈련을 반복해서 빼먹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뉴스에서 '민방위 과태료'를 접하고 이번 훈련과 묶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민방위대원이라도 면제 사유가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예방·복구 활동에 참여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경우 등은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해당한다면 소속 지자체 민방위 담당에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
한 가지 구분해 둘 것이 있다. 지금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일 때의 이야기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실제 비상사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피·통제 명령에 불복하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훈련의 20분과, 실제 상황에서의 명령 불복종은 법적으로 무게가 다르다.
훈련 자체는 짧고 가볍다. 그래도 당일 몇 가지는 미리 알아두면 덜 당황한다.
훈련의 목적은 벌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익혀두는 데 있다. 20분만 협조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면 부담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