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대피 안 하면 과태료? 답은 아니오8월 20일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에서 일반 시민이 대피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참여는 권고 사항이다. 흔히 말하는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대원의 정기 교육훈련을 경고·보충교육 뒤에도 반복해 빠질 때 적용되는 별개 제도다. 본인이 민방위대원인지, 그리고 을지연습 기간 도로·실내에서 어떻게 협조할지를 구분해 확인해 두면 된다.생활법률202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