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전복으로 선원이 실종되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실종선고 없이 행방불명급여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실종 1개월이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돼 유족급여와 장제비로 넘어가고, 생명보험과 상속은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을 거친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색 단계에서 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
어선이 전복되면 관할 해양경찰서가 수색과 사고 조사를 함께 맡는다. 가족은 수색 상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해경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진행 상황과 사고 경위 기록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이 기록이 뒤에 보상과 실종선고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승선 기록, 선원수첩, 임금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따질 때 쓸 수 있다.
특히 해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이 서류는 나중에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때 핵심 증빙이 된다. 사고 직후 발급받아 두면 절차가 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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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족이 "사망이 확정돼야 보상을 받는다"고 오해한다. 어선원 보험은 다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는 선원이 행방불명되면 실종 기간 중에도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을 '행방불명급여'로 지급하도록 한다.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수색 단계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다.
실종 기간이 1개월을 넘기면 법은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제비 지급으로 넘어간다. 유족급여는 직무상 사망이면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직무 외 원인이면 1,000일분이다. 장제비는 120일분이 더해진다. 청구는 수협중앙회나 회원조합에서 받는다(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상담 1588-4119).
주의할 점이 있다. 나중에 선원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받은 급여는 돌려줘야 한다. 선의였다면 원금, 사실을 알고도 받았다면 두 배다.
| 구분 | 청구 시점 | 실종선고 | 지급 기준 |
|---|---|---|---|
| 행방불명급여 | 실종 직후 | 불필요 | 통상 1월+평균 3월 |
| 유족급여·장제비 | 실종 1개월 후 | 불필요 | 1,300(1,000)+120일분 |
|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 실종선고 후 | 필요 | 약관 보험금 |
| 선주 손해배상 | 책임 확정 후 | 사안별 | 과실·손해액 |
순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어선원 보험은 실종선고 없이 먼저 청구할 수 있고, 민간 생명보험과 상속은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움직인다.
바다에서 배가 침몰한 경우는 민법상 '특별실종'에 해당한다.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실종의 5년보다 짧게 잡혀 있다. 청구는 유족 같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상속이 열리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청구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전지·침몰·추락 같은 위난에 따른 특별실종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본다.
기한도 놓치면 안 된다. 실종선고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리하면 수색 중에는 해경 서류와 어선원 보험 행방불명급여를 먼저 챙기고,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로 상속과 사망보험금을 매듭짓는 흐름이다. 선주 측 손해배상은 사고 책임이 가려진 뒤 별도로 따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