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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으로 선원이 실종되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실종선고 없이 행방불명급여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실종 1개월이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돼 유족급여와 장제비로 넘어가고, 생명보험과 상속은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을 거친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색 단계에서 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
예인선 전복 같은 해상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라는 두 절차로 법적 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사망은 해경 등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면 특별실종에 따른 실종선고로 위난 종료 뒤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금과 상속,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유족은 수색·사고 기록 확보와 보험 약관 확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
해상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면 시신 확인 전이라도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사망을 처리해 상속과 보험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이 규율해 행방불명·유족보상이 먼저 나오고,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선주책임제한 탓에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유가족은 선원수첩·급여명세·사고 경위서 같은 초기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법 보상과 손해배상의 청구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