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해상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면 시신 확인 전이라도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사망을 처리해 상속과 보험금 청구를 시작할 수 있다. 선원의 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선원법이 규율해 행방불명·유족보상이 먼저 나오고,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선주책임제한 탓에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유가족은 선원수첩·급여명세·사고 경위서 같은 초기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법 보상과 손해배상의 청구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안성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학생 3명이 숨졌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 사망사고면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되지만, 이번처럼 가해자가 함께 숨지면 형사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유족은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합의와 공탁은 처벌 수위와 배상액을 함께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