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학생 3명이 숨졌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 사망사고면 합의·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되지만, 이번처럼 가해자가 함께 숨지면 형사책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유족은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합의와 공탁은 처벌 수위와 배상액을 함께 좌우한다.
새벽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마주 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모두 숨졌고, 이들은 인근에서 밤샘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던 대학생들이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남은 사람들은 슬픔과 동시에 낯선 절차 앞에 서게 된다.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유족은 무엇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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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중앙선 침범 금지를 어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에 넘겨진다. 특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적용되는 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 실제 형량은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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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사고처럼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 본인이 함께 사망한 경우는 결이 다르다. 형사처벌은 처벌할 사람이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만 형사책임이 사라졌다고 해서 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그대로 남아 가해 차량의 보험과 상속인에게 이어진다. 그래서 유족 사이의 다툼은 형사가 아니라 보험과 배상 영역에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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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은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이 직접청구권을 보장한다. 당장 장례비 등이 급하다면 정식 보험금 지급 전에 가불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준비 서류는 사망진단서,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유족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등이다. 형사합의를 했다면 합의금액이 적힌 합의서, 공탁을 했다면 공탁서와 출금확인서도 배상액 산정에 쓰인다.
가해자가 살아 재판을 받는 사고라면,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본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해 돈을 받지 않으려 할 때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합의만큼은 아니어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된다. 이때 유족이 나중에 공탁금을 찾아가면 그 금액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정리하면 사망사고에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인다. 형사는 처벌, 민사는 배상이며, 합의는 두 영역을 잇는 다리다. 어느 쪽이든 서류와 기한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감정이 앞서는 순간일수록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유족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