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원 가족이 먼저 챙길 보상과 순서
어선 전복으로 선원이 실종되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실종선고 없이 행방불명급여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실종 1개월이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돼 유족급여와 장제비로 넘어가고, 생명보험과 상속은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을 거친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색 단계에서 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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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으로 선원이 실종되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실종선고 없이 행방불명급여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실종 1개월이 지나면 사망으로 추정돼 유족급여와 장제비로 넘어가고, 생명보험과 상속은 1년의 특별실종 기간을 거친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색 단계에서 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