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뉘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한 뒤의 불복 절차와 기한이 새로 정비됐다. 불송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해야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장기 지연과 수사중지에는 각각 다른 통로가 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고소장을 냈는데 연락이 끊기면 다 같은 '중단'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경찰이 보내는 통지서의 문구는 셋으로 갈린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끝낸 불송치, 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지 못해 잠시 세워둔 수사중지, 결정 없이 시간만 흐르는 수사지연이다.
세 경우에 쓰는 대응과 기한이 전부 다르다. 그래서 통지서의 제목부터 정확히 읽는 것이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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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이해하려면 바뀐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법무부)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행정안전부)으로 쪼개졌다. 검사의 일은 수사가 아니라 공소 제기·유지로 좁혀졌다.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일상적으로 지휘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1차로 수사하고 종결까지 판단한다. 고소인이 상대하는 1차 창구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뜻이다. 공소청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받아 기소 여부를 따지는 자리에 가깝다.
불송치는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경찰은 기록을 넘긴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여기서 달라진 점이 핵심이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되는 불송치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기한이 아예 없었다. 신청은 담당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곧 경찰서장에게 낸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재량으로 거를 수 없다. 지체 없이 사건과 기록·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신청인에게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이것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일 뿐, 곧바로 기소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수사가 부실했다는 하소연보다, 불송치 이유서가 짚은 특정 쟁점의 허점을 겨냥할수록 설득력이 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잠시 세워둔 상태다. 사건을 끝낸 것이 아니므로, 상대의 소재가 확인됐거나 새 증거가 나왔다는 식의 재개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결정 없이 방치되는 경우를 위한 통로도 새로 생겼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관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라면 6개월이라는 조건도 붙지 않는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담당자나 담당 부서를 바꾸거나 수사 계획을 세우는 식이다. 그 조치에도 납득이 안 되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가지 함정이 있다. 2022년 9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자 자격의 고발인은 대부분 이 통로를 쓰지 못한다.
예외는 좁다. 무고 사건의 당사자, 위증 사건의 소송 당사자처럼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일부 고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절차마다 시계가 따로 돈다.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한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과 또 다르다.
| 상황 | 기한 | 접수처 |
|---|---|---|
| 불송치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경찰 관서장 |
| 수사지연 이의제기 | 수사 개시 후 6개월 경과 | 경찰 관서장 |
| 불기소 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공소청 |
이 기한들은 2026년 10월 개편 직후의 기준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 범위 같은 세부 절차는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에서 더 다뤄질 예정이라, 실제 신청 전에는 통지서 안내와 담당 관서 확인을 함께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