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멈춘 고소인에게 남은 세 갈래 길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뉘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한 뒤의 불복 절차와 기한이 새로 정비됐다. 불송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해야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장기 지연과 수사중지에는 각각 다른 통로가 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르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