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정보공개서로 가맹금·비용·법 위반 이력 등을 알리고 제공 후 14일이 지나야 계약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를 어기거나 예상 매출을 허위·과장했다면 점주는 계약 취소와 가맹금 반환, 손해의 3배 배상, 분쟁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제가 작동하려면 정보공개서 원본과 받은 날짜 기록 등 서류를 계약 전에 챙겨 둬야 한다.

가맹계약에서 본사가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부풀려 말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행위일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에 명확한 고지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겨 점주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금 반환부터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이든 이미 운영 중이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본사가 무엇을 알렸어야 하는가"다. 이 기준이 서야 누락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Mizuno K
핵심 문서는 정보공개서다. 여기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가맹금과 인테리어·설비 비용, 영업활동 조건, 그리고 본부의 법 위반 이력까지 담겨야 한다.
제공 방식에도 규칙이 있다. 본사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내용증명우편이나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게시 등으로 정보공개서를 줘야 한다. 그리고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든다.
매출 전망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연 매출 200억원을 넘거나 가맹점이 100개를 넘는 본부는 예상 매출의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두로 "이 정도는 번다"고 한 말은 이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가맹금을 건네는 방식에도 보호 장치가 있다.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맡겨 두는 것이 원칙이며, 점주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본부에 지급된다. 본부가 이를 건너뛰고 직접 받았다면 그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의무를 어겼을 때 점주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갈래다.
형사적 책임도 따른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게 좋다. 이런 구제가 작동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다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명 전에 확인하고 보관해 둘 것은 분명하다.
같은 브랜드의 기존 가맹점을 직접 찾아 실제 매출과 비용을 들어 보는 것도 정보공개서 수치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고지 누락을 다툴 때 점주가 설 자리가 훨씬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