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안 알려줬다면, 가맹점주가 물을 책임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정보공개서로 가맹금·비용·법 위반 이력 등을 알리고 제공 후 14일이 지나야 계약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이를 어기거나 예상 매출을 허위·과장했다면 점주는 계약 취소와 가맹금 반환, 손해의 3배 배상, 분쟁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제가 작동하려면 정보공개서 원본과 받은 날짜 기록 등 서류를 계약 전에 챙겨 둬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