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다. 항소심 동안에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 있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기한 준수와 보석 청구, 양형 자료 보강 중 내 사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때, 재판부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선고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이것이 법정구속이다. 방청석에서 보면 재판이 끝나고 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죄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 강선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항소한 사례처럼,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상급심에서 다툴 길은 그대로 열려 있다. 구속은 재판의 끝이 아니라 불구속이냐 구속이냐의 신분 변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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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챙길 것은 기한이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한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빼고 다음 평일까지다. 판결문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중이라도 일단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 권리를 지켜두는 경우가 많다.
항소장을 내면 끝이 아니다.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접수통지를 보내는데, 그날부터 20일 안에 '왜 다투는지'를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이 정한 이 20일은 불변기간이라, 넘기면 제361조의4에 따라 본안 판단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과 서류 전달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를 풀 수 있는 제도가 보석이다.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붙여 집행만 멈추고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필요적 보석). 여기에 걸리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제96조)이 따로 있다. 건강 악화처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 직권으로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구속집행정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보석은 기각된다.
항소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일반적인 요인이 결과를 가른다.
정리하면, 법정구속은 불리한 신분 변화이지 사건의 종결이 아니다. 7일과 2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고, 보석으로 방어 환경을 확보하며,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항소심의 기본 틀이다. 구체적인 사건은 기록을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