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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다. 항소심 동안에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길이 열려 있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기한 준수와 보석 청구, 양형 자료 보강 중 내 사건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재판부의 발언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기피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며, 실제 인용률은 1%에도 못 미친다. 발언이 정말 편파로 볼 사정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에 담을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