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1심이나 2심 선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을 넘는지와 상고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뉴스에서 선고인지 확정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를 구분해 읽으면 직 상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벌금 100만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르는 선이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법정에서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은 전혀 다른 판결이다. 90만원이면 벌금만 내고 자리를 지키지만, 100만원이면 당선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재판부가 정치인 사건에서 액수를 100만원 아래로 둘지 위로 둘지를 두고 신중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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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가장 자주 섞여 쓰이는 두 단어가 선고와 확정이다. 둘은 다르다. 선고는 그날 재판부가 형을 읽은 것이고, 확정은 더 다툴 길이 없어 그 형이 최종적으로 굳은 상태다. 직을 잃는 기준은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다.
형사재판은 보통 세 단계를 거친다. 1심에서 형이 선고되면 불복하는 쪽이 항소해 2심(항소심)으로 간다. 2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3심(상고심)으로 넘어간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당사자가 항소하면 아직 확정이 아니다.
여기서 상고심의 성격을 알아두면 뉴스가 쉬워진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 적용이 맞았는지를 보는 법률심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니라면, 상고심 단계에서 형량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치자금법을 어겼는데 당선무효의 근거가 공직선거법이라는 점은 헷갈리기 쉽다. 공직선거법 제264조가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제49조, 즉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당선무효 사유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선이 더 분명해진다. 음주운전 같은 일반 범죄로 선출직이 자리를 잃으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반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이라는 낮은 문턱만 넘어도 자리를 잃는다. 선거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일수록 기준을 엄하게 둔 셈이다.
실제로 2025년 10월 부산 동구청장은 선거 과정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딱 100만원이 자리를 가른 사례다.
최근 생중계로 관심을 모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이 구조를 보여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약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다.
1심은 2026년 7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벌금액은 100만원 선을 크게 넘어서, 이대로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1심은 확정이 아니다. 오 시장 측이 항소했고, 서울고법의 2심 선고는 2026년 10월 23일로 잡혀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중요한 건 2심 선고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쪽이든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 형이 확정된다. 한 전망은 대법원 결론이 이르면 2027년 1월께 나올 것으로 본다. 즉 23일 선고만으로 시장직 상실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고 기사를 읽을 때 다음 네 가지만 확인하면 직 상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정리하면, 벌금형이라고 다 같은 벌금형이 아니다. 금액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그 형이 확정됐는지 이 두 가지가 선출직의 운명을 가른다. 선고 당일의 헤드라인보다, 그 형이 대법원에서 굳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