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도입 방안을 보고하며 이르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임신 9주 미만 대상,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절차는 방향으로 정해졌지만 배우자 동의 규정 삭제 등 법 개정과 건강보험 적용은 아직 미정이다. 도입 시점은 목표일 뿐이므로 식약처 허가와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했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입 방안을 보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낫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도입 목표 시점은 이르면 내년 1분기다.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허가와 제도 정비를 거쳐야 하는 초입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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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오는 약은 흔히 불리는 '미프진'이 아니라 미프지미소다.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와 판권 계약을 맺고 품목허가를 추진 중이며, 미페프리스톤 1정과 미소프로스톨 4정을 순차 복용하는 패키지 제품이다. 대상은 임신 9주 미만, 즉 63일 이내로 정해졌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절차는 온라인 구매나 약국 조제가 아니라 병원 진료 중심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한다. 처방하는 의사도 초음파로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복용은 최소 두 차례 병원 방문을 전제로 한다. 첫 방문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투약하고,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 다음, 7~14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두 약을 함께 쓰면 성공률이 약 95%로 보고된다.
여기까지가 방향으로 제시된 부분이고, 실제 시행을 좌우할 법과 제도는 대부분 미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 개정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배우자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사실상 걸림돌로 지적돼 왔고,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다. 형법에서는 처방·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는 규정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약이 허가돼도 현장에서 처방을 주저할 수 있다.
비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도입 초기에는 비급여 처방이 유력하고, 진단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는 별도로 검토 중이다. 급여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접근성 문제도 남아 있다. 특히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상담·지원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가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럴 때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도입한다"는 방향은 확정, "언제 어떤 조건으로 처방받는가"는 상당 부분 미정이다. 관심 있는 독자라면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내년 1분기라는 시점은 목표일 뿐 확정 일정이 아니다. 허가와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니, 개별 진행 상황을 나눠서 보는 게 오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