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장을 내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그대로 굳고, 유죄·무죄가 섞인 사건에서는 죄의 관계에 따라 확정 범위가 갈린다. 기사에서 상고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 상고한 쪽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를 구분하면 사건이 끝났는지 다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결과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4조가 정한 기한이다. 이때 선고일 당일은 날짜 계산에서 빼고 다음 날부터 센다. 판결문을 언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이 7일은 고정이다.
이 7일이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히거나 기한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돼 더는 다툴 수 없다. 뉴스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뜻이다. 참고로 상고장은 대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 즉 2심 법원에 낸다.

Dursun Yartaşı
상고장 제출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원심 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으로 보낸다. 대법원은 기록을 접수했다고 통지하고, 검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기한이다.
여기에 흔히 놓치는 지점이 있다. 상고장만 내고 정작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결국 원심의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게 아니라, 이유서까지 제대로 내야 비로소 본안 심리가 이뤄진다.
한 판결에 유죄와 무죄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하면, 검사가 다투지 않은 유죄 부분은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원칙적으로 확정된다. 반대로 피고인이 유죄 부분만 상고했다면, 검사가 상고하지 않은 무죄 부분은 사실상 그대로 굳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처럼, 죄의 관계가 쪼갤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함께 대법원 심판 대상이 된다. 또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 관계라면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만 확정됐다"는 표현은 죄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디까지 확정되는지는 판례와 죄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하며,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2심까지 끝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만 따진다. 민사나 행정 사건에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 상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민사·가사·행정 사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과는 크게 세 갈래다. 표현만 구분해도 사건이 끝났는지 다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 대법원 결정 | 무슨 뜻인가 | 사건은 |
|---|---|---|
| 상고기각 | 원심이 옳다 | 무죄 확정, 종결 |
| 파기환송 | 원심에 잘못이 있다 |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 |
| 파기자판 | 대법원이 직접 결론 | 그 결론으로 확정 |
가장 헷갈리는 표현이 파기환송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기사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것이어서, 환송받은 법원에서 재판이 한 번 더 열린다.
끝으로 형량이다. 피고인만 상고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검사가 상고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반대로 검사가 유죄를 구하며 상고한 사건이라면 이 제한이 없어, 결과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기사에서 "대법원 확정"인지 "파기환송"인지, 상고한 쪽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만 가려 읽어도 사건의 다음 국면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