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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핵심 쟁점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다.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돼도 '알고 요청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어렵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서훈은 1심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노영민은 무죄로 결론이 갈렸다. 세 결론은 처벌 수위만 다른 게 아니라 유죄 인정 여부와 전과·공직 제한 효과가 서로 다르다. 형 종류가 바뀐 뉴스를 볼 때는 유죄 여부, 유예기간 길이,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불이익을 알 수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1심 공소기각이 확정됐지만, 그가 원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른 결론이다. 공소기각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 하자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피고인에게 남는 의미가 다르다. 판결 기사에서 결론의 이유가 절차 문제인지 혐의 증명 여부인지를 보면 두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