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온유 등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형사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피해가 의심되면 보건소·소비자원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무면허 시술 논란 뉴스를 보고 "나도 예전에 비슷한 주사를 맞았는데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면, 먼저 결론부터 말하는 게 낫겠다. 현행법상 무면허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처벌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뉴스에 연예인 이름이 오르내리다 보니 시술을 받은 사람 전부가 범법자처럼 보이지만, 법이 벌하는 대상과 조사를 받는 사람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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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여기에 돈을 벌 목적이 더해지면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함께 물린다.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된 이씨가 바로 이 조항에 걸린다. 이씨는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 장소나 처방 내용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형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온유는 2026년 5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는 온유가 지인 소개로 병원을 찾아 피부 관리 목적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시술자를 의사나 병원 직원으로 인식했으며 면허를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온유 측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키, 전현무, 박나래 등도 같은 사건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들이 받는 조사는 시술자가 무면허였는지, 어떤 경위로 시술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성격이다.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조사를 받았다는 것과 처벌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안심하고 끝내기는 이르다. 시술을 받은 사람도 벌금 대상으로 삼자는 이른바 '주사 이모 방지법'이 여야 양쪽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시술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시술의 알선·이용은 물론 연예기획사의 관리 책임까지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알면서도'라는 조건과 '아직 시행 전'이라는 두 가지다. 개정안은 2026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 과거 시술을 받은 일로 소급 처벌될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앞으로 무면허가 의심되는 시술을 알면서 받는 것은 법이 통과되면 위험해진다.
받은 시술이 무면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대응 경로는 처벌 걱정보다 피해 구제에 맞춰야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는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 가능성은 환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지렛대가 된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상담할 수 있고, 접수된 피해구제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늘어난다.
환불을 요구할 때는 전액 환불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낫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이나 거래 취소를 문의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돈을 되찾는 한 방법이다. 시술 후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 진료 기록과 결제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어떤 절차에서든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