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상대가 손해를 봤는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성립하며,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그래서 돈을 못 갚은 결과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법원은 거래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 그리고 거래 구조에서의 가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 전 입금 계좌 명의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대화·송금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이 범죄 피해로 번질 때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중고차를 샀다가 하자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가 손해를 봤느냐가 아니라, 거래하던 그 시점에 속였느냐와 속일 고의가 있었느냐를 본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범죄의 경계가 바로 여기서 갈린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재물·이익의 취득이 하나의 인과관계로 이어질 때 성립한다. 핵심은 '기망', 즉 거짓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다. 기망이 없으면 돈을 끝내 돌려주지 못해도 사기죄는 아니다.
법정형은 가볍지 않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제347조의 법정형은 종전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다만 형법 제1조에 따라 높아진 법정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끝난 범행은 개정 전 기준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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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즉 편취의 범의는 거래하거나 돈을 빌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뒤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본다(대법원 2002도5265 등). 반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치 없는 담보를 내세워 돈을 빌렸다면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범의는 마음속 문제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빚 규모, 빌린 돈의 용도, 변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한다. '갚으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고차 거래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구조에서는 가담 정도가 처벌을 가른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허위 설명을 전달하거나 계약 체결에 적극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사정에 따라 공범으로 본다.
방조범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정범의 사기를 돕는 방조 행위, 그리고 방조자의 고의다. 여기서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브로커와 주고받은 대화, 돈이 자신에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계좌 흐름 같은 기록이 결과를 가른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때는 벌금형이 없다. 법정 최저형이 3년이면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자체가 어렵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적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백만원대 중고거래 사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예가 그렇다. 결국 피해액,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을 움직이는 축이다.
분쟁을 범죄 피해로 키우지 않으려면 거래 단계에서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다.
이런 자료는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의 '처음부터의 의도'를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 속였는지는 결국 거래 당시의 정황으로 증명되고, 그 정황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쪽은 거래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