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으면 다 사기죄? 거래 당시 고의가 가른다사기죄는 상대가 손해를 봤는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성립하며,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그래서 돈을 못 갚은 결과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법원은 거래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 그리고 거래 구조에서의 가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 전 입금 계좌 명의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대화·송금 기록을 남겨두면 분쟁이 범죄 피해로 번질 때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형사법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