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해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과 보전 선거비용 반환까지 이어져 자리 이상의 효과가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10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벌금 100만원 경계와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다.

선거법 재판 기사를 보면 같은 '유죄'인데 누구는 자리를 지키고 누구는 잃는다.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핵심은 징역과 벌금을 다르게 본다는 점이다. 벌금은 100만원이라는 금액 경계가 있지만, 징역형에는 그런 하한이 없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순간 액수나 기간을 따지지 않고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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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집행유예다. "형 집행을 미뤄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전제로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다. 즉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은 여전히 징역형이고, 제264조가 말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2026년 7월 27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언론에서 곧장 '당선무효형'으로 불린 이유가 여기 있다. 특검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선고가 구형에 못 미쳐도 징역형인 이상 무효 기준은 똑같이 넘는다.
| 선고 형 | 당선무효 | 피선거권 제한 |
|---|---|---|
| 벌금 100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없음 |
| 벌금 100만원 이상 | 무효 | 5년 |
| 징역형(집행유예) | 무효 | 10년 |
| 징역형(실형) | 무효 | 집행 종료 후 10년 |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등은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과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은 5년, 집행유예와 실형은 10년 안팎으로, 다음 선거 출마 길까지 막힌다.
돈 문제도 따라온다.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국민의힘 약 397억원'이 거론되는 것이 이 조항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처럼 이미 직을 잃은 경우, 당선무효로 내려놓을 현직은 없다. 그래서 이 재판의 실질 쟁점은 자리보다 선거비용 반환 쪽에 가깝다. 사실과 효과를 구분해 봐야 뉴스가 제대로 읽힌다.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2심 결심공판은 10월 13일 열렸고, 특검은 항소 기각, 즉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 유지를 요청했다. 선고는 10월 27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두 곳이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본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형을 벌금으로 낮출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은 단돈 10만원 차이지만 당선무효 여부를 가른다.
상고심은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심리하기보다 법리 적용과 절차가 맞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려면 양형 자체보다 유무죄 판단의 법리적 오류가 쟁점이 돼야 한다.
참고로 선거법 재판에는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6·3·3 원칙'이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선거사범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되는 배경이다.
당선무효형은 한 정치인의 거취만 바꾸는 제도가 아니다. 보전된 선거비용은 세금에서 나온 돈이고,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그 일부가 국고로 돌아온다. 그래서 '징역이냐 벌금 100만원이냐'라는 한 줄짜리 기준은, 생각보다 내 세금과 다음 선거의 출마 명단에 가깝게 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