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은 전상·공상 인정을 받아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군 전공상 심사와 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인정 명칭과 상이등급이 보상금과 예우의 폭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상 경위 기록이 중요하다. 등록이 거부되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군 복무 중 다치면 병원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 치료비와 장애 보상, 전역 뒤 예우까지 이어지는 제도가 있고, 그 출발점은 부상이 공무와 연결됐다는 '인정'이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로 장병이 부상한 사건을 두고, 합동참모본부는 10월 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 약 10m 지점에 심은 지뢰가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런 작전·경계 중 부상은 보상 절차의 전형적인 출발선에 선다.
핵심은 순서다. 군 안에서 전공상 심사를 먼저 받고, 그다음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다. 각 단계의 서류와 기한을 놓치면 보상이 늦어지거나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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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상이라도 붙는 이름이 다르다.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치면 전상군경, 교육훈련이나 국방·안보 관련 공무수행 중 다치면 공상군경으로 분류된다. DMZ 경계 작전 중 지뢰 폭발 같은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다. 공무 수행과 부상이 원인·결과로 이어진다고 인정돼야 한다. 명칭이 보상금 수준과 예우의 폭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상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첫 단추다.
현역 복무 중이라면 소속 군의 전공상 심사가 먼저다. 신청 대상은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생도·후보생, 소집된 보충역·예비역이다.
필요한 서류는 전공상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발병경위서 등이다. 육군의 경우 서류를 갖춰 등기로 발송하면 되고, 신청은 수시로 받는다. 심사는 육군 보통 전공상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접수일로부터 2~3개월이 걸린다. 진행 상황은 문자로 안내되고, 최종 판단은 전공상심사 결정서로 우편 통보된다. 이 결정서가 뒤이은 보훈 등록의 근거 자료가 된다.
전공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넘어간다. 공상군경은 전역·퇴직했거나 6개월 안에 전역할 예정인 사람이 대상이며, 보훈부가 정한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한다.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진 한 장이 기본 서류다.
등급은 서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등록신청 뒤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를 거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로 상이등급이 판정된다. 처리 기간은 전상·공상군경 기준 20일로 안내되지만, 요건 확인과 신체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길다.
복무 중 치료는 군 병원에서 받고, 필요하면 민간병원 위탁진료로 이어진다. 장애가 남으면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은 2025년 7월 8일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되고 있어, 보상 기준은 신청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역 뒤에는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고 보훈병원 진료 등 예우가 따른다. 등급이 낮거나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사되는데, 이 여부는 등록 심사 과정에서 함께 판단된다. 두 지위는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툴 길이 있다. 등록 거부나 상이등급 결정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이등급만 다투는 경우에는 재심 신체검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의 절차에서 핵심은 결국 자료다. 아래를 미리 챙기면 다툼이 수월하다.
부상이 공무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 그것이 인정과 보상을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