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가혹행위는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해 군사법원이 재판하며, 2022년 7월 개정으로 성폭력·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만 민간으로 넘어간다. 같은 개정으로 지휘관의 구속영장 승인권과 형 감경권이 사라져 부대 지휘라인이 수사에 개입하기 어려워졌다. 문자·녹음·CCTV·진단서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국방헬프콜 1303이나 군사경찰, 휴가 중이라면 민간 경찰·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병영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혹행위는 원칙적으로 군이 수사한다. 구 헌병대인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고,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군사법원이 재판한다. 휴가를 나가 민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더라도, 사건 자체는 군 수사기관 관할로 다뤄지는 게 원칙이다.
예외가 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세 종류의 범죄를 민간 법원으로 넘겼다.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그리고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다. 즉 가혹행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면 민간이 맡지만, 일반적인 가혹행위는 여전히 군의 영역이다. 그래서 민간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도 군 관련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 먼저 접수하느냐보다,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가 관할을 가른다.

KATRIN BOLOVTSOVA
수사가 시작되면 단계는 정해져 있다.
적용되는 죄명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다. 얼차려나 괴롭힘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직권을 남용해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진다.
과거에는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컸다. 개정법은 그 통로를 좁혔다.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이 폐지됐고, 형을 깎아줄 수 있던 관할관 제도와 비법률가가 재판에 참여하던 심판관 제도도 없앴다. 부대 지휘라인이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부대 안에서 묻힐까 봐"라면, 이 변화는 알아둘 만하다. 다만 제도가 바뀌었다고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투명해지는 건 아니다. 결국 초기 증거가 남아 있어야 수사가 힘을 받는다.
절차보다 먼저 필요한 건 증거다. 나중에 진술만 남으면 다투기 어려워진다.
신고 창구는 여러 개다. 군사경찰이 24시간 운영하는 국방헬프콜(1303)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고, 지휘관·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알리거나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부대 내부가 부담스럽다면 휴가나 외박 때 민간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 어느 경로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움직이는 편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