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고소하면 군사경찰이 수사한다
병영 내 가혹행위는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해 군사법원이 재판하며, 2022년 7월 개정으로 성폭력·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만 민간으로 넘어간다. 같은 개정으로 지휘관의 구속영장 승인권과 형 감경권이 사라져 부대 지휘라인이 수사에 개입하기 어려워졌다. 문자·녹음·CCTV·진단서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국방헬프콜 1303이나 군사경찰, 휴가 중이라면 민간 경찰·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