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를 최대 15일 가두던 영창은 2020년 8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됐다. 구금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교육받은 기간만큼 복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은 그대로 남았다. 최근 사건에 '영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발생 시점과 실제 징계 종류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군대에서 병사를 최대 15일 동안 가두던 영창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군인사법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고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되면서 병에 대한 징계 종류에서 영창이 빠졌다.
영창은 1896년 고종의 칙령 제11호인 육군징벌령에서 출발해 124년간 이어진 제도다. 병사를 구금 장소에 가두는 방식이라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법관의 판단 없이 신체를 구속한다는 영장주의 위반 논란이 오래 따라다녔다. 정부는 이런 헌법적 문제 제기를 폐지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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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에 대한 징계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여섯 가지로 정한다. 이 가운데 사람을 가두는 처분은 없다.
영창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군기교육이다. 기존에 있던 근신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고, 휴가 제한은 휴가단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감봉과 견책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항목이다. 구금이라는 형태만 사라졌을 뿐 징계 수단 자체는 오히려 세분화됐다.
| 구분 | 영창(폐지) | 군기교육(현행) |
|---|---|---|
| 형태 | 구금 장소에 감금 | 지정 기관에서 교육 |
| 기간 | 15일 이내 | 15일 이내 |
| 복무기간 | 그만큼 연장 | 그만큼 연장 |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이 처분들이 모두 군 내부의 행정 징계라는 것이다.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 군기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에서의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두 제도를 헷갈리기 쉽지만 성격이 다르다. 근신은 부대 안에서 평상근무를 못 하게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지내게 하는 처분이다. 생활 공간을 떠나지는 않는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15일 이내로 교육하는 처분이다.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같은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어 구금보다는 교정 교육에 가깝다. 다만 군기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가두지 않을 뿐, 전역이 미뤄지는 불이익은 영창 때와 비슷하게 남아 있는 셈이다.
뉴스나 폭로에서 누가 영창에 다녀왔다는 식의 주장이 등장하면 두 가지를 먼저 따지는 편이 현실적이다.
첫째는 시점이다. 2020년 8월 5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제도상 영창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시점 이후 사건을 두고 영창이라고 말했다면 실제로는 군기교육이나 다른 징계를 통칭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그 이전 복무자라면 실제 영창 처분이 있었을 수 있다. 둘째는 용어 혼용이다. 언론과 일반 대화에서는 군기교육대까지 뭉뚱그려 여전히 영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아, 단어만으로는 어떤 처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진위의 근거는 개인의 병적·징계 기록이다. 어떤 징계를 언제 받았는지는 본인의 병적증명서나 징계 처분 서류로 확인되는 사안이라, 명칭만으로 사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장에 붙은 단어보다 처분의 종류와 시점을 나눠 보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