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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은 이제 없다, 대신 군기교육

병사를 최대 15일 가두던 영창은 2020년 8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됐다. 구금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교육받은 기간만큼 복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은 그대로 남았다. 최근 사건에 '영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발생 시점과 실제 징계 종류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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