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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마취제 독성' 소견 뒤, 수사는 어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망 사건의 사인을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초점이 사인 규명에서 과실 책임으로 옮겨갔다. 허용량의 약 3배가 투여된 경위가 확인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무엇을 먼저 챙길지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08. 14.
국과수 '마취제 독성' 소견 뒤, 수사는 어디로

국과수 소견이 바꾼 수사의 초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75세 여성이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면 시술을 받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환자의 사인을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가 사인을 특정했다는 건 수사에서 방향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왜 죽었는가'가 규명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어떤 판단이 그 죽음으로 이어졌는가'로 초점이 옮겨간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수술 과정과 약물 투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다. 국과수 문구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다. 독성 반응이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소견이고, 형사 책임은 여기에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더해져야 성립한다.

아티카인 허용량 3배, 무엇이 쟁점인가

medical records documen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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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사건의 핵심이다. 아티카인은 몸무게 1kg당 7mg을 넘겨선 안 되는 약물이다. 환자 체중이 약 54kg이었으니 허용량은 378mg인데, 치과 측이 응급실에 설명한 사용량은 아티카인 16개, 총 1,088mg이었다. 허용치의 약 3배다. 아티카인은 과다 투여되면 어지럼증과 경련, 호흡곤란, 심정지 같은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의료진에게 검토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진료 당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과실, 그리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다.

이 사건에서 다뤄질 지점은 분명하다. 허용량의 3배가 어떤 경위로 투여됐는지, 마취를 결정하고 실제로 주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임플란트 11개를 하루에 동시 식립하기로 한 판단이 적정했는지다. 국과수가 사인을 지목했더라도 이 과정의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연결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처벌로 간다.

유족이 준비할 수 있는 민사 절차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 트랙이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야만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유족은 처음부터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경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다. 유족도 신청할 수 있고, 중재원이 의료사고를 감정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 의료인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한도 중요하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과 마취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투여 약물과 용량, 시간이 적힌 기록이 과실 입증의 출발점이 된다.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 사건은 수면·국소마취를 동반한 치과 시술을 앞둔 사람에게도 확인 기준을 준다. 한 번에 심는 임플란트 개수가 무리하지 않은지, 사용하는 마취제 종류와 예상 용량이 얼마인지,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에 대응할 장비와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 수면마취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술 전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이다.

출처

  1. 임플란트 11개 한꺼번에 심으려다 70대 사망…국과수 "사인은 국소마취제 독성"
  2. 임플란트 한꺼번에 11개 심을게요 했다가 16분 뒤 심정지…국소마취제 이상 반응 추정
  3.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플란트사망#업무상과실치사#의료사고#국과수#의료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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