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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트럭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국과수 감정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가 유죄를, 민사 제조물책임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국과수가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의심 364건 중 차량 결함으로 판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을 만큼 인정 문턱이 높다.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도현이법'은 아직 국회에 멈춰 있어, 지금은 사고 직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재판을 좌우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남 치과 임플란트 사망 사건의 사인을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초점이 사인 규명에서 과실 책임으로 옮겨갔다. 허용량의 약 3배가 투여된 경위가 확인되면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유족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무엇을 먼저 챙길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