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안 내면 3% 가산금에 매월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불어나고, 이의 없이 방치하면 재산이 압류·공매된다. 부과에 다투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형편이 어렵다면 자진납부 20% 감경이나 분할납부·납부연기 문의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두고 미루는 사이, 금액은 조용히 늘고 절차는 단계별로 넘어간다.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독촉장이 오고, 그래도 버티면 재산이 압류된다. 순서를 알면 어느 단계에서 멈춰야 손해가 작은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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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매달 더해진다.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서, 처음 3%까지 합치면 가산금은 원래 과태료의 75%까지 불어난다. 10만원짜리 과태료가 방치하면 17만5천원이 되는 셈이다.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투는 길이 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으로 다시 판단된다. 60일이 지나면 이 절차 자체가 막히므로, 다툴 생각이라면 날짜부터 챙겨야 한다.
이의도 없고 납부도 없으면, 행정청은 독촉 뒤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이 단계는 세금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압류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은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 통장이나 부동산이 묶이는 상황이 여기서 발생한다.
체납이 쌓이면 압류를 넘어선 제재가 따라온다. 조건별로 문턱이 다르다.
허가·인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밀렸다면 법원 결정으로 감치될 수도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형편이 어렵다고 무작정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제도 안에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다.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감경받아 내면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부과한 행정청에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편이 압류를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