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루면 가산금 75%, 압류까지 가는 순서과태료를 안 내면 3% 가산금에 매월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불어나고, 이의 없이 방치하면 재산이 압류·공매된다. 부과에 다투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형편이 어렵다면 자진납부 20% 감경이나 분할납부·납부연기 문의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생활법률2026.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