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결과를 다투는 길은 선거의 효력을 겨루는 선거·당선소송과,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고발·수사의뢰로 나뉜다. 두 절차는 목적도 기한도 관할도 달라서 어느 쪽을 밟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와 마감이 달라진다. 이의 제기 주장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무효가 확정되므로, 지금이 주장 단계인지 확정 단계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
개표 결과가 미덥지 않다는 말과, 법적으로 그 결과를 뒤집는 일은 다른 문제다. 공직선거법은 이의를 제기하는 통로를 크게 둘로 나눠 둔다. 하나는 선거나 당선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 과정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고발과 수사의뢰다.
둘은 목적이 다르다. 소송은 당선 결과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고, 고발·수사의뢰는 누가 법을 어겼는지를 가려 처벌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다. 두 트랙은 별개로 굴러가서, 한쪽을 제기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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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다시 둘로 갈린다. 선거소송(제222조)은 개표 오류나 절차 하자처럼 선거 자체의 효력을 겨루고, 당선소송(제223조)은 특정인의 당선 효력을 겨눈다. 개표 집계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선거소송, 당선인 자격이나 득표 계산을 다투는 주장은 당선소송에 가깝다.
기한과 관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기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구분 | 다투는 대상 | 기한 | 관할 |
|---|---|---|---|
| 선거소송(222조) | 선거 자체의 효력 | 선거일부터 30일 |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는 대법원, 그 밖 지방선거는 고등법원 |
| 당선소송(223조) | 특정인의 당선 효력 |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 위와 같음 |
| 고발·수사의뢰 | 선거범죄 혐의 |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 | 검찰·경찰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 단심이라 1심이 곧 끝이다. 지방선거는 한 단계가 더 있다. 선거일이나 당선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먼저 내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소송을 내는 전치 절차를 밟는다. 날짜 계산을 놓치면 본안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각하된다.
법은 선거소송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소 제기일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라고 정한다. 다만 최근 10년 선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400일로, 조문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매수나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처럼 범죄가 의심되면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선관위는 매수·기부·정치자금 사안은 주로 검찰에, 그 밖의 사안은 경찰에 나눠 넘긴다. 고발은 선관위뿐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사의뢰는 주로 기관이 요청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주의할 지점이 있다.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조사로 본 절차여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는 성격이 구별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형사 책임을 묻겠다면 이 6개월이 사실상의 마감이다.
개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곧 선거 무효를 뜻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당선 무효를 선고한다. 2022년 대법원 판결도 이 요건을 전제로 선거소송의 범위를 판단했다. 위반이 있었다는 것과, 그 위반이 결과를 바꿀 정도였다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뜻이다.
재검표 역시 별도의 심판이 아니라 선거소송 안에서 법원이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증거조사다. 재검표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표 시비 뉴스를 읽을 때는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가늠하는 편이 정확하다. 이의를 제기했다는 주장 단계인지,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 무효를 확정한 단계인지는 전혀 다르다. 제기 기한이 지났는지, 소청 전치를 거쳤는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주장과 확정 사이의 거리를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