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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불복, 소송 두 종류와 30일 기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은 선거 과정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인 결정을 다투는 당선소송으로 나뉘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내야 한다.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과 기산점이 달라,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제기할 소송과 기한이 바뀐다. 법원은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로 하므로, 결과를 바꿀 만한 위반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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