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 약 400명이 전국 지자체 50여 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대한육견협회는 이미 헌법소원을 냈다. 다투는 핵심은 개식용 금지 자체보다 농장주에게는 700억 원대, 업주에게는 39억 원대로 벌어진 보상 격차다. 영업금지형 규제 소송에서 재산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문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신청 가능한 폐업 지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3년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 전면 시행된다. 사육·도살·유통이 모두 금지된다. 그런데 최근 준비 중인 소송의 초점은 '개고기를 못 팔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가 아니다. 실제로 다투는 건 보상의 크기다.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 약 400명을 원고로 모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50여 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구의 핵심은 하나로 모인다. 왜 농장주와 업주의 지원이 이렇게 다르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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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개 한 마리당 22만5천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했다. 2025년 관련 예산은 폐업지원금 544억 원, 축사 시설 개보수 융자 200억 원 이상을 합쳐 700억 원을 넘는다. 실제로 전국 육견 농가 1,537곳 가운데 약 70%인 1,072곳이 올해 8월까지 문을 닫았다.
반면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 몫으로 배정된 2025년 예산은 39억 원 수준이다. 그것도 현금 보상이 아니라 간판·메뉴판 교체비 최대 250만 원, 전·폐업 컨설팅 같은 비현금성 지원이 중심이다. 같은 산업의 끝단에 있으면서 지원 방식과 규모가 크게 갈린 셈이다.
업주들은 부산 구포가축시장을 재정비했을 때처럼 약 2년간의 생활안정자금과 재건축 상가 우선입주권, 임대료 일부 지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통과된 법과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이라 단독으로 늘릴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소송과 별개로, 대한육견협회는 2024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다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현재 심리 중이다.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를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뒤집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다. 헌재는 이런 사건에서 대개 비례원칙을 따진다.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절한지, 그리고 침해를 줄이는 완충 장치가 있는지를 본다. 개식용 종식법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과 전·폐업 지원이 함께 들어가 있어, 이 완충 장치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 인용이나 가처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다. 이건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 전망이다. 다만 방향을 읽는 데는 참고가 된다. 소송의 승부처는 '금지가 위헌이냐'보다 '보상이 충분하냐'라는 손실보상 쟁점 쪽에 있다는 뜻이다.
판결이든 헌재 결정이든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시행일은 다가온다. 소송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은 별개로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정리된다. 소송 결과가 지원 규모를 키울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시점이 불확실하다. 반대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은 정해져 있다. 확정된 일정에 맞춰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부터 신청해두고, 소송은 추가 보상을 다투는 별도의 경로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