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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은 판결이 위법이라 지적한 그 사유로만 다시 거부할 수 없을 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사증 발급이 행정청의 재량이라, 유승준 사례처럼 대법원에서 두 번 이기고도 다시 거부돼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긴다. 승소 뒤에는 재처분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 신청과 새 거부처분이 기속력을 위반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거부 취소소송 3차 항소심에서도 2026년 10월 2일 승소했지만 입국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그 사유로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확정일 뿐, 영사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되 다른 사유를 들어 재거부할 수 있으므로, 승소와 발급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의견청취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용도 변경은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이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낼 공식 창구가 열리고, 결정·고시된 뒤에는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소송은 고시일부터 기간이 짧게 흐르고 승소 여부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공람 단계 의견 제출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해임·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춰 신분과 급여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확정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사건처럼, 공공복리를 이유로 직무 복귀는 막고 급여만 지급하도록 나눠 판단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는 잠정 조치라 본안에서 지면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인천지법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의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했고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피해 학생이 이미 전학해 분리가 끝난 만큼 추가 전학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판단으로, 성범죄 책임 자체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다.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90일이라는 기한과 집행정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 약 400명이 전국 지자체 50여 곳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대한육견협회는 이미 헌법소원을 냈다. 다투는 핵심은 개식용 금지 자체보다 농장주에게는 700억 원대, 업주에게는 39억 원대로 벌어진 보상 격차다. 영업금지형 규제 소송에서 재산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문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신청 가능한 폐업 지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