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의견청취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용도 변경은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이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낼 공식 창구가 열리고, 결정·고시된 뒤에는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소송은 고시일부터 기간이 짧게 흐르고 승소 여부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공람 단계 의견 제출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택지지구 안 공원 부지가 상업용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돌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계획을 어떻게 바꾸는가'다.
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이를 상업용지로 돌리려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그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따라붙는다. 중요한 점은 용도지역·용도지구나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일은 법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경미한 사항이면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공원을 상업용지로 바꾸는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 모르게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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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공람 기간이 주민이 의견서를 낼 공식 창구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된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바꾸면 공람 절차도 다시 거친다.
반대 의견을 넣을 힘이 가장 센 때가 바로 이 결정 전 공람 단계다. 결정이 끝난 뒤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이다.
공람 때 막지 못하고 변경이 결정·고시됐다면, 그다음은 불복 절차다. 대법원은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을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용도지역·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마찬가지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따라서 결정·고시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단, 기간이 짧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는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한다. 특히 고시로 효력이 생기는 처분은 판례상 고시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기간이 흐른다. 공고를 놓치면 소송 기회 자체가 닫힐 수 있다. 공사 착수가 임박했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진행을 멈추는 방법도 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다르게 취급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지자체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이미 인가된 도시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다. 바꾸려는 결정 자체는 처분이라 다툴 수 있지만,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거부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정에 서기 힘들다는 뜻이다. 변경 결정이 나기 전에 막는 쪽이 사후에 되돌리는 쪽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리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먼저 공고와 공람을 챙긴다. 일간신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계획안 공고를 확인하고 열람 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람 기간에 반대 사유를 서면 의견서로 낸다. 교통 혼잡, 일조·조망 침해, 생활권 훼손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붙일수록 '타당한 의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집단으로 움직인다. 주민 다수의 의견서, 지방의회 청원과 민원, 공청회 요구는 심의 단계에 압력을 더한다. 결정·고시가 나면 날짜를 기록해 둔다. 제소기간이 그날부터 흐르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시 후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낸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변경으로 내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갈리므로, 소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원고적격과 승소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