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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상업용지로 바꾸려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의견청취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용도 변경은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이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낼 공식 창구가 열리고, 결정·고시된 뒤에는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소송은 고시일부터 기간이 짧게 흐르고 승소 여부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공람 단계 의견 제출부터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