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결정하며,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개 기간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고,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더 무겁게 다뤄진다. 지역 주민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 후 거주지 주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성범죄자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신상정보 공개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모든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함께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공개 대상이 되면 이름, 나이, 주소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 사진이 제공된다. 여기에 죄명과 판결일자, 선고 형량, 성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포함된다. 실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가 유지되는 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다르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면 10년, 3년 이하이면 5년, 벌금형이면 2년간 공개된다. 이 기간에 수감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소 이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정보가 공개된다는 의미다.
고지명령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공개가 원하는 사람이 찾아보는 방식이라면, 고지는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아동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우편 등으로 직접 정보를 보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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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법원이 결정한다. 부착 대상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이며, 최근에는 스토킹범죄도 대상에 추가됐다. 핵심 기준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즉 재범 위험성이다.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범죄라면 위험성이 인정돼 부착이 청구될 수 있다.
부착 기간은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뉜다.
| 법정형 상한 | 부착 기간 |
|---|---|
| 사형·무기징역 | 10년 이상 30년 이하 |
| 3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20년 이하 |
| 3년 미만 유기징역 | 1년 이상 10년 이하 |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구간의 하한이 2배로 무거워진다. 전자장치가 부착되면 보호관찰도 함께 이뤄져,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지도·감독한다. 부착 여부는 앞서 본 공개 정보에도 표시되므로, 인근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불안하다면 직접 확인하는 편이 막연한 걱정보다 낫다. 공개 대상자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와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다. 성인 본인 명의로 실명인증을 거치면 지역을 기준으로 거주지 주변 대상자를 검색할 수 있다.
확인할 때 몇 가지를 기억해두면 도움이 된다. 첫째, 검색에는 실명인증이 필요하고 열람한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둘째,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나오지만 정확한 세대까지 특정되지는 않는다. 셋째, 아동이 있는 세대라면 별도로 검색하지 않아도 고지 대상에 포함돼 우편 등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정리하면 출소 자체가 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을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는다. 둘 다 법원이 형량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 결과다. 인근 상황이 걱정된다면 알림e에서 실제 공개 대상 여부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