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만 17명에게 239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추징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벌금과 징역으로 넘어가는 선은 액수가 아니라 매출 은닉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지난 소득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해 475억 원을 추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된 숫자이고, 지난해에만 17명에게 239억 원이 부과됐다. 1인당 평균 약 14억 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 대부분은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더 내는 '추징'으로 끝난다. 벌금과 징역이 따라붙는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이고, 둘을 가르는 선은 따로 있다.
추징액이 커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유튜브 광고·후원 수입만이 아니라 그 사업자가 벌인 전체 사업소득을 합산해 매긴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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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조세포탈죄를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률 실무 자료와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단순히 신고를 빠뜨리거나 신고한 세금을 못 내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세무당국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든 적극적 은닉이 더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기거나, 이중장부를 쓰거나, 허위 계약서와 가공 경비로 소득을 줄인 경우다. 반대로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세법 해석이 갈렸거나,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정도라면 가산세를 더 낼지언정 형사처벌 선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얼마를 덜 냈나'가 아니라 '숨기려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나'에 있다.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포탈한 세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 포탈세액 | 근거 | 처벌 |
|---|---|---|
| 일반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5억 이상 등 | 조세범처벌법 제3조 가중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
| 연 5억~10억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연 10억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워진다. 수입 규모가 큰 유튜버일수록 같은 은닉이라도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다.
지난 소득에서 빠뜨린 게 있다면 국세청이 움직이기 전에 스스로 고치는 편이 낫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자진 시정에 가산세를 깎아 준다. 다만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에 달려 있다.
빠뜨린 금액이 크고 은닉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 방식 자체가 부정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